매년 이맘때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역시 연말정산이죠?
2025년이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고 세법 개정안 변경들도 이루어졌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준비 일정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간소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할 일정을 체크해 주시고,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공제 혜택
- 결혼 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적용되어집니다.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8세에서 20세의 자녀에 대해 1명당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에 추가로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출산 지원금 비과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가 전액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어집니다.
- 영유아 의료비 공제: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주거 관련 공제: 주거비용에 대한 공제도 확대되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
- 출산 지원금 비과세: 월 20만 원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주거 관련 공제: 확대된 공제 혜택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1. 세액 공제 한도 변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는 매년 조정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변경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준이 변경되어,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변경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사교육비는 여전히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 가능한 항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며,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월세 세액공제 변경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불한 경우,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종종 간과되므로, 월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6. 신고 절차 간소화 연말정산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자 신고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들은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기준, 기부금 공제 확대, 월세 공제 변경, 그리고 신고 절차의 간소화 등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할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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